법원 마다 다른 경매 유찰저감률…'모르면 낭패'

▲출처: 부동산태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경기가 장기간 침체에 빠지면서 경매로 내몰리는 부동산이 급증, 1~2회 유찰을 거쳐 최저가가 낮아진 물건에만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에 일선 법원에선 경매 물건 해소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유찰저감률을 속속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각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유찰저감률이 지난 7월1일부터 20%에서 30%로 변경됐다. 유찰저감률은 경매에서 1회 유찰될 때 최저가가 낮아지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10억원인 물건이 1회차 경매에서 유찰되면 2회차 경매에선 최저가 7억원에 시작되는 것이다. 7월1일 전까지는 8억원이었다. 문제는 법원마다 유찰저감률이 20~30%로 천차만별이어서 경매에 나서는 수요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다만 이처럼 변경된 유찰저감률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부지원인 성남·여주·안양·평택지원은 기존저감률 20%가 그대로 적용된다.부산지방법원도 마찬가지다. 부산지법 본원만 유찰저감률이 20%에서 30%로 변경되지만 하부지원인 부산 동부지원은 기존 저감률 20%가 유지된다.변경된 저감률은 7월1일 이후 공고되는 신건이나 새로운 매각절차로 진행되는 새매각 및 재매각 사건에 적용된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건들은 기존 저감률인 20%가 그대로 적용된다.최초 매각기일이 2013년 6월30일 이전으로 지정됐으나 매각절차 진행 없이 7월1일 이후로 변경된 사건에 한해서는 변경된 저감률인 30%가 적용된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건들도 4회 유찰된 후 5회차 매각부터는 30% 저감률이 적용된다.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유찰저감율 변경은 법원 재량에 따른 것으로 법원에 쌓여 있는 경매 물건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원과 부산 뿐만 아니라 경매물건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다른 법원에서도 언제든지 저감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유찰저감률이 입찰가 산정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아보고 경매에 입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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