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건설업계의 입찰담합과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우건설 고위 임원을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13일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옥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대우건설은 4대강 사업 등 각종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청업체에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옥씨가 다년간 공사 현장에서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그 가운데 일부를 공사 발주처 공무원 등에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은 입찰에 참여한 공사를 따내기 위해 2009년을 전후로 심사위원 측에 2억 1000여만원을 뿌린 의혹도 받았다. 옥씨는 당시 직원 등에게 금품 전달을 지시한 혐의로 올해 초까지 대구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구속한 옥씨를 상대로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추가 관여자를 확인해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일환인지 여부 등을 살필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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