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자금→처남 이창석→전두환 자녀 재산’? 미납추징금 집행서 본격 수사체제로 전환, 전두환 추징법 시행 한달여만전씨 일가 줄소환 가능성 “아직 소환일정 정해진 바 없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수천억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씨 일가 재산을 추적해 온 검찰이 불법행위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일가 첫 소환대상엔 그간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되어 온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2일 이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변호인을 대동한 채 서초동 검찰청사로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조사해 온 내용도 많고 이씨를 상대로 조사할 내용도 많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의 사업 자금 조달 과정을 도운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씨는 서울 서소문동 일대 개발 사업 명목 등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비엘에셋을 통해 저축은행 10곳에서 300여억원을 조달했다. 이씨는 대출 과정에서 자신 소유 경기도 오산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고 모 저축은행의 원리금도 내줬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재용씨에게 돈을 빌려준 또 다른 저축은행 B은행의 본점과 지점을 지난 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재용씨가 이씨 소유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비싸게 되파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탈루한 의혹 등 오산 땅과 관련된 의혹 전반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씨는 그 밖에도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소유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일대 부동산이 딸 효선씨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관여하는 등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자녀 등 일가 재산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돼 왔다. 이와 관련 최근 전 전 대통령 측근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전씨 일가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덩어리가 된 오산 땅 등이 모두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인 이규동씨가 자신과 장남인 창석씨, 그리고 전 전 대통령 이름으로 사들인 뒤 1980~90년대에 증여·상속으로 넘겨줘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결될 여지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그간 관계자 소환 및 압수수색을 통해 전씨 일가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 일가나 그 측근이 비자금 및 그에 유래한 재산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겨주거나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전씨 일가의 국외재산도피 의혹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차남 재용씨, 삼남 재만씨가 미국에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유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미 사법당국과 세무당국으로부터 협조를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집행을 위해 압수수색 및 압류를 통해 확보한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그에 유래한 재산인지 확인해 추징하는 작업에 무게중심을 둬 왔다. 검찰이 전씨 일가 재산 축적 및 운용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행위 수사로 본격 전환함에 따라 향후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지난주부터 수사로 전환했다. 아직 이창석씨 외에 전 전 대통령의 자녀 등 일가 주요 가족에 대한 소환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전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집행전담팀을 꾸린 이래 검사와 수사관, 회계분석 및 계좌추적 전문요원, 국세청 등 외부 기관 파견자까지 꾸준히 덩치를 불려 45명 규모 수사진용을 갖췄다. 지난달 12일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돼 전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및 그에 유래한 재산에 대해 제3자까지 추징할 수 있게 된지 꼬박 한 달여 만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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