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한해운은 9일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과 M&A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이날부터 2주간 회계실사 및 법률실사가 진행되며 향후 2달간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을 배타적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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