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전경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엔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거 포함됐다. 서민의 주택 구입과 전셋값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세법개정안을 보면 우선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3억원 이하면서 85㎡ 이하인 소형주택은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영구 제외키로 했다. 현재 주택이 3채 이상인 사람이 전세보증금 소득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집 수나 전세보증금 계산에 넣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취득세 영구 감면 논의도 3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럴 경우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줄어든다. 하지만 정부 의도와는 별개로 '3억원 이하'라는 서민주택의 기준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세난 등의 주택 문제가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 주택가격이 이미 3억원을 웃돌고 있어 수도권 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제혜택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도 '3억원 이하'라는 현재의 기준이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와 단독ㆍ연립주택을 포함한 수도권 평균 주택가격은 3억2822만원으로 3억원을 넘는다. 특히 서울은 4억4084만원으로 4억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반면 전국 평균 집값은 2억5320만원, 5개 광역시는 1억7724만원, 기타지방은 1억4687만원으로 모두 3억원 아래다.이에 따라 주택 문제가 심각한 서울과 수도권은 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한 지방에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목표와 수혜대상의 미스매칭(불일치)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미분양 등으로 골치 썩는 김포나 파주시보다 세종시 집값이 더 비싼 상태인데 이런 추세라면 지방 부동산만 뜨거워지고 수도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별로 수혜 기준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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