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자료 : 기획재정부)
다만 개정안 시행전에 3000만원 이상 증여하고, 개정안 시행이후 추가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개정전과 합산해 한도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령 법 개정전에 5000만원을 증여하고, 개정후에 3000만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개정전 금액 중 3000만원을 공제하고 개정후에는 나머지 20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는 설명이다.증여받는 자녀가 성인이 아닌 경우는 기존에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20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