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제 도입안 당정청 잠정 합의...설·추석은 확정, 어린이날 추가 여부 주목...올해 내 시행령 개정될 듯...민간은 제외돼 자율적 도입키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내년부터 설ㆍ추석연휴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단 공공 부문부터 먼저 실시돼 기업 등 민간 분야까지 확산되기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실무급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체휴일제 도입안이 잠정 확정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자는 안을 보고했다. 먼저 설ㆍ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되 어린이날의 적용 여부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민간 분야는 재계 등의 반발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맡기로 했다. 당ㆍ정ㆍ청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율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대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당장 토요일이 겹친 내년 설 연휴때부터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설ㆍ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면 향후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어린이날까지 추가되면 향후 10년간 11일, 연평균 1.1일씩 공휴일이 늘어난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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