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오는 20일까지,올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용도변경한 개별주택 대상"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에서는 오는 2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 대상이다.개별주택가격(안)은 광산구 홈페이지와 세무1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세무1과나 동 주민센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의견이 제출되면, 해당 건물에 대해 주택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광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처리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다음달 30일 개별주택가격을 확정하여 결정·고시하게 된다. 기타 사항은 광산구청 세무1과(960-8141~2)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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