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집단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자살했더라도 교사나 학교가 예상할 수 있었을 정도로 괴롭힘이 심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A군(당시 15세)의 부모가 아들이 다니던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의 경우 괴롭힘이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 비난 등에 의한 것이었고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통념상 중대한 집단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학교에 A군의 자살을 예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이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했지만, 사고 무렵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 행동을 하지 않았고 가출한 다음날 등교하지 않고 방황하다가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으므로 담임교사와 학교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2009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A군은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반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심은 “A군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반 학생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은 물론 따돌림을 당했는데도 담임교사가 A군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에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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