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장보다 세금불리, 활성화될지는 미지수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1일 합성상장지수펀드(ETF)가 처음으로 상장돼 첫 거래를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정체된 국내증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에 상장된 ETF와 비교해 불리한 세제 때문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날 'KINDEX 합성-미국리츠부동산' ETF와 'KINDEX 합성-선진국하이일드'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시켰다. 이 상품은 각각 '다우존스 미국 부동산 지수'와 영국 시장조사업체 마킷(Markit)의 '아이박스(iBoxx) 달러표시 리퀴드(liquid) 하이일드 회사채 지수'를 추종한다. 이 회사 김현빈 ETF 전략팀장은 "합성 ETF를 통해 하이일드 회사채 및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지면서 그간 국내 주식형 ETF에 편중됐던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수단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합성ETF는 해외 금융사로부터 기초자산 지수 수익률을 받아 상품을 구성하는 ETF다. 실물을 복제하는 기존 ETF 상품과는 달리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상품을 만들 수 있어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해외자산을 기초로 한 ETF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도 합성 ETF 설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외에 상장된 ETF의 경쟁이다. 해외에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분리과세되지만, 국내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국내 상장된 'A' 합성 ETF를 1년간 매매해서 100만원 수익이 있으면 15만4000원(소득세14%+주민세 1.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또 국내에 상장된 ETF는 매매할 때마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해외 ETF는 연 1회만 전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된다. 1년 동안 국내 ETF에 투자해 100만원의 손실을 보고 매도한 후 다시 ETF를 매수해 100만원이 올랐다면 100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고스란히 내야 한다. 반면 해외 ETF에 같은 식으로 투자했다면 결과적으로 투자원금이 유지됐기 때문에 세금을 따로 낼 필요가 없다. 업계에선 해외 ETF라는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만큼 세금이 서로 다른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합성 ETF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시장의 흥행을 위해서는 슈퍼리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세금 측면에선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해외 상장 ETF를 직접 거래할 경우 거래수수료가 더 높으며, 외화로 바꿔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환전에 따른 수수료가 또 발생하게 된다"며 "세금이 합성 ETF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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