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당 김영환 의원(4선ㆍ경기 안산 상록을)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법저격수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징금을 내지 않는 전직 대통령은 정부가 예우를 안 해도 된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다. 김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이 1670억원이나 되는데, 그 추징금 납부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잉경호를 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1년에 10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80여명이 경호하고 있는 자격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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