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임기자
김은지기자
양한나기자
지난 26일 찾은 강남역의 한 음식점에서는 실내금연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반면 금연법 적용을 받지 않는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은 '흡연가능'을 내세워 홍보문구로 손님몰이에 나서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반면 금연법의 적용을 받는 150㎡이상 점포들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가게 구석구석에 흡연 금지 문구를 비치한 음식점의 주인 민씨(42)씨는 “가게에 들어서면서 흡연이 가능한지 묻는 손님들이 많다”며 “흡연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나가버리는 손님도 꽤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금연법 시행 이후로 손님이 줄었다”며 하소연했다. 특히나 술집의 경우 취객에게 금연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었다. 강남역의 한 술집 종업원 김모(26)씨는 “가끔 술에 취한 손님들이 과격하게 나오지만 별 다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 달 동안 단속에 나섰던 서초구청 금연단속 담당자도 “술집 주인들에게 종종 항의가 들어오곤 한다”면서 “취객들의 흡연을 말리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연법의 적용을 받는 PC방의 관계자들 역시 막막함을 호소했다.잠실동의 한 PC방 점원 박모(26)씨는 “지금은 계도기간이라 손님들의 흡연을 막고 있지는 않다”며 “흡연방이 있지만 PC방을 찾는 대다수의 손님이 흡연하는 성인 남자라 내년에는 어떻게 흡연에 대처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금연법에 따르면 업주 등이 금연구역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또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비흡연자들은 금연법 시행 이후 간접흡연이 줄어든 것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남역의 한 술집을 방문한 비흡연자 송모(31)씨는 "지극히 당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정착이 된 것 같아 안심"이라고 말했다.지난 한 달 동안 금연 구역으로 정해진 대부분의 점포에서 금연법은 잘 지켜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게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거리 곳곳에 담배꽁초가 널려져 있는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김은지 기자 eunji@양한나 기자 sweethan_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