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담사, 국가공인 자격증 따낼까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국내 유일한 신용상담 전문 자격증인 신용상담사 자격증이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서민금융 지원방안과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있지만,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많은 만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의뢰한 신용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달 말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상담 분야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자격증을 가진 인력들이 있어야 체계적인 시스템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은 직능원의 평가 결과를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운영하는 신복위는 지난 4월 정부에 신용상담사 자격을 국가공인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직능원은 국가공인 자격을 내주기 위한 1차 평가를 담당한다. 자격시험의 난이도, 전문성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점수화 해 평가한다. 직능원이 1차적으로 시험에 대해 평가하고, 신복위 주무부처인 금융위에 평가결과를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금융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금융위가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승격을 결정할 경우 빠르면 내년 시험부터 적용될 수 있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 기간 등도 주무부 장관이 5년 내에서 정해 고시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상담은 전문 상담자가 세부적인 신용상담을 해주고 있는 금융 선진국들과는 달리, 채무재조정 등 관련 제도 안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전문 신용상담사를 양성한 뒤,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일정 비율의 직원은 신용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예를 들어 은행 지점에 대출을 받으러 간 고객이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채권회수를 위해 은행직원이 고객과 상담하는 경우 전문적으로 서민금융에 대해 안내해주고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은 채무조정 등을 통해 과다한 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0년 9월 도입됐다. 지금까지 328명의 신용상담사를 배출했지만 아직까지는 자격증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 콘트롤타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이라며 "금융기관 직원이 신용회복이나 서민금융대출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면 별도의 기관 없이도 홍보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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