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기실 위치 조정해 건물 침수피해 줄여 화제

건축물 신축시 전기실 최하층 설치 제한 권장 기준 마련·시행...빗물저류시설 설치시 건축주에게 인센티브 주도록 국토부에 제도 개선 건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지구 온난화로 국지성 폭우가 증가하면서 특히 저지대 건축물 침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문제되고 있다.특히 전기실, 발전기실은 대부분 건물 최하층에 설치되기 때문에 건물침수시 가장 먼저 잠기게 된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따라서 단전, 단수 등 2차 피해가 발생돼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뒤따른다.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건축물 침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시 전기실의 지상층 설치와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난 5월15일 건의했다.건축물 신축시 건축주들은 경제성 및 공간계획상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 등은 최하층에 설치, 빗물저류시설은 대형건축물에도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설치하는 건축물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초구는 전기실 및 발전기실을 지상층에 설치할 경우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지상층에 설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더불어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준해 인센티브를 주어 자진설치를 유도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부분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서초구는 국토부 제도 보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시 전기실 및 발전기실의 최하층 설치를 지양, 전기실 하부에 집수정을 확대해 고인물을 신속히 배수처리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하도록 하고 있다.서초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한 결과 30여개의 건축 허가시 전기실·발전기실을 최하층이 아닌 층에 설치하고, 하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또 아파트 등 넓은 대지상 건축물은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의 수해대비 제도개선을 지난해 4월 수립, 집중호우에 미리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서초구는 특히 저지대에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에는 1층 출입구와 지하계단 입구에 물막이판(차수판)을 설치토록 하여 침수 피해를 막는 정책을 2011년 8월부터 일제 시행하고 있다.서초구는 대지면적 2000㎡이상으로 연면적 1만㎡이상 대형건축물 건축 허가시 빗물저류시설설치를 권장, 10여건에 대해 건축허가에 반영, 설치하도록 유도했다.서초구 김진용 건축과장은 "수해 대비 건축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홍수가 발생하더라도 건축물 침수를 방지, 일부 건축물이 침수되더라도 단전·단수 등 2차 피해를 예방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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