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사실 보존기간 단축…'이중처벌' '낙인효과' 문제는 여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학교폭력 사실을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침이 대폭 완화됐지만 '이중처벌', '낙인효과'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됐다. 내년 2월 졸업생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가해 사실 보존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지만 교육ㆍ인권단체들은 근본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새 정부 들어 5개월 만에 나온 이번 학교폭력 대책에서는 지난 해 논란이 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반성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졸업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학생이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교폭력이 재발할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뒤에야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졸업 후 삭제가 되더라도 진학처리가 이미 졸업 전에 끝나기 때문에 진학시 불이익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가해학생이 징계를 받고도 향후 입시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돼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 같은 낙인과 진학불이익 방식은 학교 내 갈등과 다툼을 확산하고 처벌 중심의 문화를 유도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해학생이 반성하면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을 삭제해준다는 기준도 모호하다. 학생의 반성 정도,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판단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일괄적인 잣대를 적용시키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재학생은 기록이 남아 있고, 졸업생은 기록이 지워진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안은 지난해 3월 학교폭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기재를 거부하면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진보 교육단체들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운동과 함께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학교폭력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던 학교폭력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학생부 기재 방침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갈등이 더욱 증폭됐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조민서 기자 summe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