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조 상품 신고포장금제도 마련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는 이메일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전략물자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관련 기술을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하거나 우리나라 국민으로부터 외국인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 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위조 상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고 학생보호인력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앞으로 학생보호인력을 채용할 때는 자격요건을 반드시 정하고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형 사고와 사망으로 이어지는 선박충돌의 경우 사고 발생 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을 때는 가중 처벌하도록 관련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데이터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두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순화된 용어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46개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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