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실종'된 국가기록원, 도대체 뭐하는 곳?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해당 문서를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국가기록원'의 역할과 업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1969년 총무처 소속으로 설치된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출발한 정부 기록물 관리 전담 기구다. 이전까지는 정부의 영구보존대상 문서, 도면, 카드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만 해오다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으로 국가 전반의 기록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했다. 특히 2004년 4월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만들고, 각종 정부 기록물을 보관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역할과 업무를 시작했다.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정부기록물들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정해진 대로 각급 정부 기관들이 생산ㆍ보존해 온 문서들이다. 각 정부 기관들은 10년, 20년, 30년 등 법에 따라 정해진 보존 기간이 지난 문서들을 국가기록원에 넘기고, 국가기록원은 이를 받아 분류ㆍ보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예전에는 기록ㆍ출력된 종이 형태의 문서 위주였지만, 2003년 이후에 전자문서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전자 문서 위주로 기록물들이 분류ㆍ보관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대통령 관련 기록물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국가기록원 내 '대통령기록관'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공공 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이 30여만건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따로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었다. 특히 불필요한 논란과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30년 후에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호를 강화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퇴임을 전후해 국가기록원에 넘긴 대통령 기록물은 이전 정부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약 850만건에 달했다.한편 국가기록원 내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보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은 노 대통령 측이 당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자료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통째로 넘겼으나 국가기록원의 문서시스템은 이지원과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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