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기초연금이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80%이하 노인들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7일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행복연금위의 합의문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지급되며 재원은 전액 조세로 부담하고 국민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정했으며, 연금액은 월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정액 또는 차등 지급된다. 차등지급하는 경우 소득인정액 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을 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또는 80% 수준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합의문을 통해 "재정적 부담과 지속가능성, 국민 정서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고 전했다. 기초연급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결론을 내지 못한 점에 대해 김상균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압축하기보다는 각 의견을 그대로 존중하는 편이 사회적 위원회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검토 및 소요 재정 추계 등 분석을 통해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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