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60% 이상 점유율 앞세워 스마트폰 가격 인상 주도...소비자 선택권 제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서울 YMC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 YMCA는 삼성전자의 국내 휴대폰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50% 이상이면 시장비재적사업자로 추정된다.특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가격을 90만~100만원 전후의 고가로 책정하면서 다른 제조사들도 80만~100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책정하도록 했고 소비자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선택할 기회를 막았다고 서울 YMCA는 주장했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 조사에서 한국의 프리미엄폰 평균판매단가(ASP)가 48개국 중 2위를 차지한 것도 경쟁이 제한된 시장 상황과 삼성전자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삼성전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매출, 경쟁사 진입 장벽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추정하고 있다. 단순히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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