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범죄 예방 효과 불확실...사생활 침해 우려높아'...운영 방안 개선 권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범죄 막으라고 세금으로 CCTV 설치해 줬더니, 승객들 가슴골ㆍ속옷 들여다보는데 썼다?"서울 지하철 객실 내 설치된 CCTV가 본래 목적인 범죄 예방이 아닌 승무원들의 승객들 몸 훔쳐보기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메트로(2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7호선)가 오세훈 전 시장의 지시로 지난 2012년 6월부터 2호선 차량 356량 712대, 7호선 526량 1052대에 설치해 운영 중인 CCTV가 설치 목적인 범죄 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반면 승객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운영 관리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이날 시민인권보호관이 밝힌 지하철 객실 내 CCTV의 문제점은 우선 범죄 적발 및 예방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2013년 1~5월 동안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416건 중 220건이 출ㆍ퇴근 시간에 발생했는데, 조사 결과 이 시간대에는 승객이 붐벼 CCTV로는 사람들 머리 윗부분만 보일 뿐 범죄행위를 촬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 지하철 내에서 운영 중인 CCTV 영상
시민인권보호관은 또 CCTV 설치 이후 지하철 내 범죄 발생이 줄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2호선의 경우 CCTV 설치 이전에 이미 2010년 1148건, 2011년 805건, 2012년 427건 등으로 매년 범죄가 줄어왔고, 7호선도 2010년 78건, 2011년 140건, 2012년 131건 등으로 CCTV 설치와 범죄 감소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시민인권보호관은 특히 평소 지하철 승무원이 운전실에서 CCTV를 조작해 승객들의 가슴 골 등 신체 일부와 속옷 등을 들여다보는 등의 인권 침해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현재 전동차 운전실의 CCTV 모니터는 승무원이 아무런 간섭없이 터치스크린 방식을 통해 이곳저곳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들여다 봤는 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초 대통령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보완대책을 요구해 모니터의 첫 화면에 임의 조작 금지를 알리는 문구가 삽입되긴 했지만 여전히 승무원이 마음대로 CCTV를 조작해 이곳저곳을 들여다보는 것을 막는 장치는 없는 형편이다.이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은 현재 2호선, 7호선에서 운영되는 지하철 객실 내 CCTV가 시민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 유지 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이에 지하철 승무원 등에 대한 인권 교육 및 임의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승객들에게 CCTV 설치ㆍ운영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 방송을 하도록 권고했다. 또 각종 범죄 수사 목적과 분실물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ㆍ제3자에게 영상을 제공할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라고 권고했다.노승현 시민인권보호관은 "CCTV 설치의 이유로 제시한 근거들이 부실하고 행정 목적 달성도 불확실한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불특정 대다수 시민들의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CTV 설치는 시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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