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김웅 대표 고발…회장은 제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량 밀어내기로 과징금 제재를 받은 남양유업의 김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고발요청 안건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와는 별도로 개별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이 전현직 대표이사 등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잡아 공정위 측에 추가로 개인 고발을 요청해왔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고발해야 검찰이 사건을 다룰 수 있다. 고발대상 임직원은 김 대표를 비롯해 박건호 전 남양유업 대표, 전·현직 영업총괄본부장, 서부지점장, 서부지점 영업사원(파트장) 등 총 6명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검찰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홍 회장은 당초 검찰이 보내온 고발 요청자 명단에 없었다"며 "고발요청 해 온 6명을 전원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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