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휴가철 '불만종합세트'

환불 규정도 제각각...일주일 전 취소해도 돈 못받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최근 유명 휴가지 인근 펜션들이 7, 8월 성수기 요금이 두세배나 차이가 나는 등 가격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요금 기준 마련 및 표준계약서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거세다.◆성수기, 날뛰는 요금 = 주부 김이현(43 가명) 씨는 이달 말 강원도 춘천으로 가족 휴가를 가기 위해 펜션을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다. 수영장 등을 갖춘 풀빌라 펜션에 예약하려고 보니 하루에 가격이 34만원이었다. 김 씨는 "온 가족을 끌고 해외로 가기에는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국내 휴양지로 가려고 봤는데, 오히려 가격이 더 비쌌다"며 "'극성수기'라는 단어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씨가 예약하려는 이 펜션은 가격을 비수기, 준성수기, 극성수기 3가지로 나눠서 받고 있다. 여름 휴가철 7~8월 중에서도 휴가객들이 몰리는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 주까지는 극성수기로 분류해 30평 빌라형 펜션을 34~35만원에 받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철은 준성수기로 가격은 30만원이고, 휴가철이 아닌 비수기는 15만원이다. 성수기에는 평소 가격의 최대 20만원까지 가격이 뛰는 셈이다. 직장인 이성호(34) 씨도 이번 휴가를 남해안 인근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려고 펜션을 알아보다가 가격에 놀랐다. "시설 깔끔하고 경치 좀 좋다고 하는 데는 3~4인이 1박하는데 40만원 하는 곳도 있었다"며 "이 정도 되면 거의 호텔 수준의 가격"이라고 이 씨는 말했다. 이 씨가 알아본 펜션은 극성수기를 7월20일부터 8월18일까지로 잡고 이 기간 펜션 독채는 43~48만원, 준성수기는 35만~43만원대다. 비수기에는 20만원 가량 하는 펜션이다. 한 펜션 관계자는 "여름휴가 기간인 7~8월과 겨울휴가 기간인 12~1월 두 기간에는 수요가 몰리다보니까 가격을 올려받는다. 펜션들도 '한철' 장사이다 보니 수익보전을 위해 보통 3~4가지의 정도의 타입을 두고 가격을 달리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펜션 요금에 대한 가격 기준은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업소 자율에 맡기고 있다. 비성수기와 성수기의 가격 차이가 2~3배씩 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펜션 가격은 각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바가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가격은 비싼데 서비스는? = 문제는 일부 펜션에서는 성수기에 더 높은 비용을 받고도 서비스는 비수기보다 더 형편없다는 것이다. 강원도 홍천의 한 펜션은 매일 무료로 제공되던 조식이 성수기에는 아예 중단된다. 비수기에 비해 돈은 10만원 가량 더 많이 내고도 그만한 대우를 못 받는 셈이다. 경기도 양평의 한 펜션도 매일 아침 제공되는 빵과 주스 등의 조식 서비스를 성수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펜션 관계자는 "주말이나 성수기는 너무 바빠서 아침에 음식을 준비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환불과 위약금 문제도 이용객들의 불만사항 1위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사례에서 40대의 한 여성은 경기도 포천의 한 펜션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하자 펜션 측으로부터 당일 취소는 환급이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다. 올해 5월까지 펜션과 관련된 상담건수는 1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건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중 계약해지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펜션마다 환불 기준도 제각각이다. 강원도 춘천의 한 펜션은 예약취소 5일 전까지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3일 전에는 50%, 2일 전에는 3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단 하루 전과 당일에는 환불을 꿈도 꿀 수가 없다. 경남 거제의 한 펜션은 당일은 물론 일주일 전에도 환불을 못 받도록 돼 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수기 당일 취소의 경우에도 이용금액의 10~2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펜션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명목의 위약금을 부과한 우리펜션 등 5개 펜션예약사이트엔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자상거래 법에는 예약 후 7일 이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해야 한다.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은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비수기에는 2일 이상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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