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동양매직에 10억 손배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안마의자 제작업체 바디프랜드는 15일 동양매직을 상대로 자사의 안마의자 렌털 시스템을 그대로 베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측은 동양매직이 4년여에 걸쳐 자사의 안마의자 렌털 시스템 과정과 방식, 서류양식 등을 베꼈다며 예상 손해액 60억원 중 일부인 1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같은 이유로 동양매직을 중소기업청·공정거래위원회·동반성장위원회 등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양매직 측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2008년도에 이미 시장에 진입했던 만큼 사업모델 침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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