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뮤즈먼트, 합병절차 집행금지 가처분 결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제이비어뮤즈먼트는 11일 채무자 최철 에이케이벨루가 대표와 제이비어뮤즈먼트 사이에 진행중인 합병절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진행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채권자는 에이더블유엠과 선귀연씨, 씨라이츠, 김재훈씨 등이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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