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출처 가운데 하나인 옛 사돈을 불러 조사하며 미납 추징금 추가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지난 5일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을 피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짧게 조사받고 돌아갔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대로 법리를 검토해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 “신 전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이 이자까지 더해 654억원에 달하니 이를 밝혀 추징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 두 사람은 사돈지간이었으나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와 신 전 회장의 딸 정화씨 부부가 법정다툼 끝에 이혼하며 갈라섰다. 1995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이 신 전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규모는 230억원. 노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라면 신 전 회장은 비자금에 더해 그간 불어난 이자, 문제의 자금으로 사들인 신동방그룹 계열사 소유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50억원을 포함 모두 420억여원을 더 돌려줘야 하는 셈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신 전 회장이 맡아둔 비자금과 그 운용수익을 개인 빚을 갚는 등 마음대로 썼으니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회장 측은 최근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재산을 정리해 50억원 이상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신 전 회장 일가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면서도 자금의 실체와 성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년 넘게 시간을 끌어 왔다. 그간 신 전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 역시 건강 등의 사유로 미뤄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와 옛 사돈인 신 전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빠른 시일 내 추징금 완납이 가능하게 해달라”며 지난달 검찰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반란지휘 등의 혐의로 1997년 4월 징역 17년과 더불어 추징금 2628억 9600만원이 확정됐고, 현재 231억여원 상당을 덜 낸 상태다. 검찰은 동생 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 주식 200억여원 상당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는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 가진 부동산·금융자산도 살펴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을 완납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으면 그 역시 국고에 귀속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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