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디오텍은 "전 재무팀 직원 정대성씨에 대해 공금 42억6013만8740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8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0.44%에 해당한다. 디오텍은 "피고인측의 횡령금액 일부인 2억1000만원에 대해 채무 변제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원보증보험금 3000만원을 환수했으며 이후에도 회수에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진행상황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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