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방문하지 않아도 부동산 중개업 신규 등록

마포구, 무방문 부동산중개업 신청 처리제 전국 지자체 중 첫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이제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부동산중개업소를 신규 개설하고 그 등록증까지 중개사무소 현장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박홍섭 마포구청장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자가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구청에 방문, 개설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이 발급되면 이를 수령하기 위해 또 다시 구청을 찾는 등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과정인 신청인 신원조회와 결격사유 조회, 현장조사 등도 구청에 개설등록이 접수되면 그 때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등록증 수령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3~7일이었다.하지만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구청 무(無)방문 부동산중개업 신청 민원처리제’를 시행함으로써 구청 방문 절차를 완전히 없애는 동시에 민원처리 전 과정을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개선했다.‘구청 무(無)방문 부동산중개업 신청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이 여러 차례 관공서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소모를 덜어주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 부동산중개업 등록 완료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을 구청 직원이 중개업소 현장을 직접 방문, 처리해주는 제도다.신청인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규등록을 사전예약하면, 구에서는 신청서 접수 전에 미리 해당 중개업자 인적사항, 중개업소 개설예정지와 등록기준지 사전접수 조회 등을 해 사무실 개설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한다. 이상이 없으면 구청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건물 적법성, 사무소 이상유무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사전교육이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부동산 개설등록을 위한 실제 신청서인 ‘부동산 개설등록 신청서’를 교부하여 현장에서 직접 접수한다. 이때 기존에 구청 광고물관리 담당부서를 찾아가 작성·제출해야했던 ‘옥외광고물 사전안내 동의서’도 함께 교부, 이 서류까지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개설등록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나고 등록처리가 완료되는 것이다. 담당직원이 중개업소 개설등록증, 이와 함께 구청에서 교부되던 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준비해 신청인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 전달하면 개소 전 필요한 모든 행정처리 과정이 끝나게 된다. ‘구청 무(無)방문 부동산중개업 신청 민원처리제’는 마포구 지적과로 전화(☎3153-9500) 신청,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이버창구를 마포구 홈페이지에 개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등록증 교부시 영업을 시작하는 업소에 대한 중개사고예방교육, 인근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등 현장지도를 병행하고 있어 민원인 편익 증대는 물론 지역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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