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機 반파]항공기 사고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되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7일 오전 3시20분(한국시간)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상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와 관련, 사상자 보상 절차는 약 1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승객, 수화물, 화물, 제3차 합의금을 아시아나 항공에서 보험사(간사회사: LIG손해보험)에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심사한 후 피해자에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사고 항공기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의 보장내용은 기체보험이 약1136억원이며, 사망승객 때는 승객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보상토록 돼 있다.부상승객은 부상정도에 따라 치료비 및 부대비용을 보상한다. 병원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이 선지급 또는 보험사에서 지급한다.수화물은 승객 1인당 약 205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화물은 1kg당 약 3만2000원 한도,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수화물·화물은 확인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상한다.사고 항공기에는 총307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승객은 291명이다. 한국인 77명, 미국인 61명, 중국인 141명, 캐나다인 3명, 인도인 3명, 일본인 1명, 베트남인 1명, 프랑스인 1명, 미확인 3명이다. 성인 260명, 어린이 30명, 유아 1명이다. 승무원은16명이며 기장 이정민·이강국씨 외 4명, 객실승무원 12명이다.국토부는 사고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등과 공조하며 피해상황 및 피해자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으나 현지의 상황 등으로 인해 신속한 확인이 되지 않아 파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해당 항공편에 대한 보안검색·위험화물 탑재 여부 등 보안관련 사항 확인 결과, 항공기 테러 등과 관련한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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