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적격대출 전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은행권에만 한정됐던 주택담보대출의 적격대출 전환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도 이달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만 적격대출로의 전환이 가능했다. 적격전환대출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의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의 하나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담보대출 상품인 적격대출로 전환토록 한 것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다. 또 대출금이 2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근 3개월 동안 1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한다. 전환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지금까지 실적은 10여건, 10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으로 추진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 및 지분매각'도 제2금융권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캠코는 부실채권 인수·정리 기능을 활용해 자체채원을 활용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왔다. 이 사업은 총 1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 기준은 적격대출과 같고, 캠코는 은행권에서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자의 채무조정 의사를 확인해 채무조정과 지분매각을 지원한다. 채무조정의 방안으로는 2년 내 원금상환유예와 장기분할상환(30년내) 전환 등이 제시된다. 지분매각의 경우 주택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매각한 후 지분사용료를 내고 거주하다가 10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실적은 13명, 18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지원 범위를 제2금융권으로 넓히고 지원 규모도 키우기 위해 분기별 인수시스템에서 매월 인수로 전환했다. 공사 관계자는 "저소득·저신용 채무자가 많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폭넓은 하우스 푸어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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