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 열린다.. 분원 설치 법개정안 발의

박수현 의원, 세종시에 국회 분원설치 '국회법 개정안' 발의국회사무처, 상임위 회의 세종청사 개최 위한 실무 검토 착수[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세종시에 국회 상임위를 열기 위한 분원이 설치될 전망이다. 세종시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 등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꾸준히 지적돼온 데 대한 보완책이 법제화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민주당 의원(공주시, 충남도당위원장)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정부세종청사 이전기관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한 박수현 의원은 "정주여건 조성과 국회·정부 간 업무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가 해법으로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여러 차례 국회 운영위에서 제안했다"고 말했다.그간 정부세종청사 이전기관 공무원들은 서울에 있는 국회 출장 등으로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세종청사 이전기관 노조위원장과 관계자들은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안정적 이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 문제 및 주차시설 확보, 자녀 교육시설과 의료 시설 확대,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등을 요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사무처에서 정부 세종청사 내에 국회 상임위 회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 간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며 "국회분원 설치를 통한 각종 불편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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