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여야는 3일 6월 임시국회에 대해 당초의 기대에 비해 못미치는 법안처리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선전했다고 자평했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가 계획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자성해본다"면서 "당초 111건 안건의 법안을 제정하고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46건을 처리하고 65건이 미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반면 최경환 원내대표는 "역대 임시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국회였다"면서 "여야 모두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실현,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선전했다고 평가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족할 수 없지만 악조건 속에서도 을(乙) 살리기 위한 다수의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해냈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6월 국회에 혼신을 다했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대거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일감 몰아주기 처벌 요건인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총수 등 부당한 이익이 제공된 것을 확인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당 일감 몰아주기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했다. 대기업이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할 경우 거래 쌍방 모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고 5%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업 간 거래에 계열사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기는 '통행세' 규제를 신설했다. 일명 '프랜차이즈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맹본부가 매출 부풀리기를 하면 허위 ㆍ과장 광고 혐의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이전ㆍ확장, 환경 개선을 강요하거나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법안은 부당한 24시간 영업 강제를 금지했고,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금지했다. 하도급 업체 의사에 반하는 특약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부도 파산할 경우 보증기관이 하도급 업체에 보증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대금을 대물로 받을 경우 권리 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산분리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산업 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는 금융지주법과 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산업자본의 우회지배 차단을 위해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ㆍ투자목적회사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도 강화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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