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아이디어 시장' 열린다

생활 속 아이디어 아이디어 사업화…'창조경제' 동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누구나 기발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 시장'이 문을 열었다. 중소기업청은 생활 속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창업아이템으로 이어주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를 2일 시작했다. 아이디어가 보유자가 웹사이트 '아이디어 오디션(www.ideaaudition.com)'에 가입해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네티즌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시제품화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평가받아 창업하는 방식이다. 참가자들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아이디어 제품화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거나, 창업 과정 전반까지 직접 수행해 정부로부터 창업자금 5000만원과 창업캠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이디어 오디션 운영은 창업기업인 아이봉(대표 김광호)이 맡아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과 아이디어 평가, 시제품 제작과 제조업체 매칭, 유통 등 사업화 전반의 업무를 지원한다. 아이디어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아이디어 제공자와 아이봉 명의로 공동 출원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후 1년 내 사업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권리를 돌려준다. 또한 아이디어 상품 매출액 중 최대 15%가 아이디어 제안자와 운영기관, 평가단에 1/3씩 수익으로 배분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벌었다면 각각 500만원씩 나눠 갖는 식이다.  이번 정책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라는 점에서 과거 정책과 차별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은 아이디어 도용 방지와 홍보 등으로 최소화되며, 아이디어 시장 형성은 민간이 주도하게 된다"며 "민간기관이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정부 운영경비 지원도 없다"고 말했다.  공개된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현행 특허법상 단순 아이디어는 권리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아이디어 제안ㆍ공개에 따른 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신청 단계부터 공개ㆍ비공개로 구분해 신청을 유도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과한 우수 아이디어는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을 출원해 보호한다. 아이디어가 공개되더라도 공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 디자인은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특허출원을 할 경우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도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는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현장에서 가시화하는 사업"이라며 "국민들에게 아이디어 제안만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속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전 국민의 자발적 창업분위기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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