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복잡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일반 국민들도 알기 쉽도록 개정됐다.30일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읽기 쉽고, 찾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첫번째 성과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을 37년만에 전부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바뀐 법령의 첫번째 특징은 법의 큰 목차인 편제를 장(章), 조(條) 2단계에서 장(章), 절(節), 조(條) 3단계로 정비한 것이다. 기재부는 복잡한 조문은 분리해 쉽고 자세히 규정했다고 전했다. 가령 기존의 법 6조 '재화의 공급'은 9조 '재화의 공급'과 10조 '재화 공급의 특례'로 구분했다. 또 조 제목을 자세히 서술해 제목만으로도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두번째로 어려운 한자 표기는 쉬운 한글 표기로 바꿨다. 가령 '부기하여야 한다'는 '덧붙여 적어야 한다'로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은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등으로 표현을 바꿨다.또 표와 계산식을 활용해 서식을 정비했다. 복잡한 조문을 표로 정리했고, '+', '_' 등의 수식을 활용한 계산식을 도입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바꾼 것이다.(그림 참조)
▲기획재정부는 알기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림은 표와 계산식을 활용해 서식을 정비한 사례. (자료 : 기획재정부)
이 밖에도 법령의 착오 판단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정해 혼선이 없도록 했다. 기재부는 지난 2011년 12월 새로 쓴 법률안 초안을 완성한뒤 인터넷공개, 공청회 등을 거친 뒤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기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민간 세법 전문가, 국문학자와 세제실 내 새로 쓰기 전담팀이 함께 지난 3년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득, 법인, 부가세법 개정을 준비했다면서 첫번째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실체 변경 없이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모든 세법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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