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메시, 151억원 수정신고 세액 납부

리오넬 메시 [사진=Getty images/멀티비츠]

[아시아경제]탈세 혐의로 스페인 당국에 고발당했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1300만 달러(약 151억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라 방가르디아'는 25일(이하 한국시간) "메시가 2010, 2011년의 초상권 개인 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1300만 달러를 스페인 세무당국에 납부했다"라며 "500만 달러(약 57억 원)의 벌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수정신고란 납세 의무자가 기존 신고사항 중 착오를 발견, 이를 기한 내에 다시 수정해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메시는 지난 13일 아버지 호르헤 호라시오와 함께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원에 기소됐다. 우루과이와 벨리즈 등지에 기업을 세워 자신의 초상권을 팔아 수익을 올린 뒤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탈세한 금액만도 무려 420만 유로(약 63억 원). 최근에는 2009년 이후로도 탈세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바르셀로나 가바 법원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를 오는 9월 17일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이에 대해 메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린 양심적으로 항상 세금을 충실히 냈으며,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만약 메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6년의 징역형이나 탈세액의 150%를 벌금을 피할 수 없다. 메시 측은 수정신고 등을 통해 검찰 측과 합의에 나설 전망이다.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골프스포츠부 전성호 기자 spree8@ⓒ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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