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후 세종시내 한 편의점을 찾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가맹점주의 의견을 듣고 있다. 공정위는 예고 없는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 위원장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금지 등 개정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설명했고 법안의 효과와 과잉규제 성격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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