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의 유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4일 오후 황보건설 황보연 대표(6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분식회계를 통해 실적을 부풀린 가짜 서류로 금융권을 속여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3억 72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보건설 등은 2009~2010년 연거푸 적자를 냈으나, 황 대표는 오히려 수십억원대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황 대표는 또 2009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들의 자금 23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황보건설 옛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가 원 전 원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등에게 금품을 건넨 ‘선물리스트’를 확보했다. 검찰은 소규모 하청업체에 불과했던 황보건설이 이명박 정권에서 관급공사 등을 연거푸 따내며 급성장한 배경을 두고 발주처에 대한 외부 영향력 행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홈플러스,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등 민·관을 통틀어 황보건설의 공사 수주 과정에 원 전 원장 등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산림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현직 간부와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 원 전 원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를 감안해 일단 황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남은 의혹들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황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고 해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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