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정보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문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공개 방침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을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둔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 한 명 뿐이다.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녹음상태가 좋지않고 안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정원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라고 반문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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