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대학생 지원금 줄었다..감사원, '무능한 교육부 탓'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저소득 대학생에게 지원돼야 할 정부의 장학금이 교육부의 허술한 제도 관리 탓에 고소득 대학생에까지 지원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11일부터 한 달 가량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1조750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국가장학금은 정부가 대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정부가 대학을 통해 지원하는 간접방식으로 나뉜다. 2012학년도에 직접지원은 소득하위 30%(소득 3분위 이하) 학생에게, 간접방식은 소득하위 70% 학생(소득 7분위 이하)에게 지원됐다.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정책목표는 저소득 대학생의 학비 지원으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소득수준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수다.그런데 교육부는 장학금 등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면서 자료 확보의 편의성을 사유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만을 활용했다. 이에 금융, 연금소득 등 일부 소득항목이 제외됐으며, 가구원의 건강보험 가입유형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 경우 아예 소득이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소득·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감사원은 2012년 2학기 정부장학금 수혜자 9004명(강남, 서초, 송파 거주자)을 표본으로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자료를 받아 소득분위를 재산정한 결과, 표본의 18%인 1629명의 소득분위가 4분위 이상(소득상위 70%)인 것으로 나타났다.소득하위 30% 학생에게 지원돼야 할 지원금이 소득분위 4분위 이상, 소득상위 70%의 학생들에게까지 지원된 것이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표본 조사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결과로, 금융소득이 포함될 경우 소득수준 변동률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또한 감사원은 교육부가 장학금 신청 대학생의 가구원을 파악하면서 대학생의 신청내용, 주소지 정보 등에만 의존하고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감사원이 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활용해 2012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102만여명의 실제 가구원을 조사한 결과, 1만8000여명(표본의 약 1.8%)이 가구원 산정시 가구원을 누락하거나 포함하지 않아야 할 가구원을 포함하는 오류가 확인됐다.이에 가구원 전체의 소득·재산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는 등 소득분위 산정의 신뢰성, 객관성 등이 훼손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국세청, 법원 등과 협의해 학자금 지원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소득분위 산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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