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게는 사업할 수 있는 '영토'의 개념KT 인접대역 할당 여부 관건.. 경쟁사는 'KT특혜' 비판[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사들에게 주파수란 농사(사업)을 짓기 위한 영토다. 주파수 대역이 넓을 수록 농사를 지을 땅이 넓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파수 정의는 전파나 음파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말한다. 단위는 헤르츠(Hz)를 쓰는데, FM 라디오 주파수인 89.1MHz(메가헤르츠)는 전파가 1초동안 8910만번 진동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론적 정의보다는 사업 영역에 영토라는 개념 때문에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8월에 실시될 LTE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사활을 걸고 다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LTE 주파수 할당 5개안의 쟁점은 KT가 이번 경매의 매물로 나오는 자사의 LTE주력망인 1.8㎓의 인접대역을 차지해 광대역화를 할 수 있느냐다. 이미 주력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대역만 가지고 오면 경쟁사보다 KT는 훨씬 쉽고 빠르게 지금 LTE 속도(75Mbps)보다 속도를 2배(150Mbps) 빠르게 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런 우려 때문에 펄쩍 뛴다. KT만 광대역화를 한다면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KT 특혜라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 경매안은 얼핏 이통3사 모두에게 광대역화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KT는 모든 역량을 1.8㎓ 인접대역에만 쏟아부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와 출발선부터 다르다"며 "새로운 안이 우리에게 더 불리한 내용"이라고 말한다. LG유플러스도 "미래부가 공정하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경매대금의 출발선이 2배 이상 들어가는 안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KT는"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아야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서울은 광대역 주파수를 이루자마자 즉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광역시와 지방에 광대역화 서비스 유예기간을 둔 조건을 없애야 한다"고 맞섰다.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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