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 금융권이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전체 연체기간에 최종의 높은 연체가산이자율을 일괄 적용하던 것에서, 연체기간별로 차등해 적용토록 개선해 이자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연체가산이자율 산정과 관련된 내규·약관 개정 등을 정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체이자 부과 체계는 각 은행이나 조합의 내부 약관이나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가산이자율 산정방식의 경우 금융회사별로 차이를 보인다. 우리, 하나, 광주, 전북, 수협, 수출입은행 등 6개 은행은 연체기간별로 구분해 각각의 연체가산이자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나머지 금융회사들은 전체 연체기간에 최종 연체가산이자율을 부과해 왔다.
[개선 전·후 채무자 연체부담(지연배상금) 비교]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계산 예시는 약식으로 월단위로 계산함 <br />
연체기간별로 구분해 부과하는 은행들의 경우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등으로 나눠 이자를 계산해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은행들은 최초 연체일로부터 계산한 총연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최종 연체일인 3개월 초과의 금리로 총 연체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후자의 계산방법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산정방식이라고 보고 연체기간별로 엄격히 차등해 이자율을 산정토록 개선지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이용자의 알권리 강화 측면에서 각 행의 연체이자율 수준과 부과방식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통합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및 고금리 연체자 등의 부담이 완화되고, 연체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부과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불합리한 업무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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