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로비’ 건설업자 구속 집중 수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거액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황보건설 황보연 대표(62)를 구속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유착 의혹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황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무겁고 사건의 성격상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수곳의 자금 100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실적을 부풀린 가짜 서류로 금융권으로부터 1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황 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명품 가방·의류와 순금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건넨 정황이 담긴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원 전 원장이 황 대표가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피고 있다. 검찰은 최근까지 황보건설이 하청업체로 선정된 관급공사 관련 원청업체 전·현직 임원 수 명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위를 활용해 발주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원 전 원장 외에도 평소 정·관계, 재계 등 유력 인사들을 금품 공세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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