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관 TF 가동..사모펀드 제도 전반 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헤지펀드에 대한 운용자 규제를 완화하고,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PEF, (한국형)헤지펀드, 일반 사모펀드 등의 사모펀드를 각각 다르게 구분해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을 정비해 일원화하거나 단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부터 관련 유관기관 및 업계 등의 전문가와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향후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TF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3개 주요 운용사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오는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TF를 운영해 향후 개선방향을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4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EF, 헤지펀드, 일반 사모펀드 등으로 나뉘어져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면서 “TF를 운영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모보다 자유로운 운용을 보장해야 할 사모펀드에 대한 우리 법은 ‘멍석’이 너무 여러개”라면서 “금융 안정성 차원에서 이러한 여러 개의 멍석을 통합하면서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PEF의 경우 운용자 진입규제가 전혀 없는 반면 헤지펀드에 대해선 운용자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불균형적인 규제 전반을 검토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운용자산 등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원화돼 있는 규제 체계를 간소하게 정비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부동산펀드, 유전펀드 등 각종 개별법펀드를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각 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펀드에 대한 규제체제를 통합해 각종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특정시장으로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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