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최근 예비부부들 사이에서는 결혼하기 전부터 상대방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혼전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가연과 웨딩컨설팅회사 가연웨딩은 예비부부 308명(남 153명, 여 155명)을 대상으로 ‘혼전계약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설문에 답한 예비부부 중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71%, ‘불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9%였다.한 응답자는 “지금껏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되는데, 사전에 서로 간의 약속들을 정해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이제 곧 식을 올릴 예정인데 신랑에게 먼저 혼전계약서를 쓰자고 얘기했다.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그런 고민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혼전계약서에 꼭 넣었으면 하는 내용'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4명인 40%는 ‘시댁 혹은 처가 관련’이라고 답했다.한 여성 응답자는 “결혼하고 나면 시댁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맞춰질 텐데 친정에도 마찬가지로 신경 써드리고 싶다. 그런 부분들은 결혼 전부터 신랑과 미리 정해놓고 싶다”고 말했다.2위는 ‘경제권 관련’ 내용으로 21%의 응답자가 맞벌이 문제,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여 정해두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남성 응답자는 “결혼해도 맞벌이를 할 예정인데, 각자 알아서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결혼 전에 미리 의논을 해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3위는 ‘가사 분배’로 19%를 차지했고 4위는 ‘양육 문제(13%)', 5위는 ‘사생활 존중(7%)' 등이 차지했다.정소영 가연웨딩 총괄실장은 “최근에는 ‘혼전계약서’의 의미가 ‘혼전 약속’ 정도로 확대되어 인식되는 추세인 것 같다”며 “결혼 후 경제권이나 내외조 문제, 시댁 및 처가 문제 같이 결혼생활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젊은 남녀들이 예방책 정도로 혼전계약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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