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 개선기간 종료..상폐여부 심사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우경의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11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재감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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