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 파생거래 감시 방안 추진..유럽·日 '월권' 반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과 유럽이 633조달러 규모 파생상품 시장 규제 문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국내에 적용하는 파생상품 감시 규정을 유럽 등 해외에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유럽연합(EU)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9월 미국 정부는 세계 최대 보험사였던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에 대한 구제금융을 결정했는데 당시 AIG는 영국 런던 파생 사업부에서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JP모건 체이스가 런던 파생사업부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일명 '런던 고래' 사건이 있었다. 이에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해외 파생거래까지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게리 젠슬러 CFTC 위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AIG와 지난해 JP모건 체이스의 런던 고래 사건은 미국이 왜 역외 거래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영국을 비롯해 유럽 각 국과 일본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월권이라는 것이다. 월가 은행들도 CFTC의 감시 권한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CFTC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외국계 은행들은 미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은행이나 헤지펀드의 역외 사업부도 마찬가지다. 유럽연합(EU)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28일 젠슬러 위원장에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EU는 세계 파생시장을 감독하는 업무는 국가별로 분리돼야만 하며 따라서 미국은 해외 파생거래 규제에 대한 지침(guidance) 마련 시한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CFTC는 7월12일을 시한으로 정하고 해외 파생거래 감시에 대한 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해외 파생거래에 대한 감시 적용은 면제되고 있는데 이 면제 기한이 7월12일까지다. EU측은 주요 20개국(G20) 지도자들이 국경을 초월한 스왑 거래와 관련된 원칙에 대해 합의하기 전까지 CFTC가 기다려야 하고 따라서 규제 적용 면제를 7월12일 이후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젠슬러 위원장은 "7월12일까지 지침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금융개혁 법안인 도드-프랭크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며 파생시장 규제를 위한 개혁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CFTC 위원들이 젠슬러 위원장의 뜻을 따를지는 미지수다. 젠슬러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CFTC 위원들은 지침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CFTC 위원들은 국제 동의 없이 지침이 마련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해외 파생거래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는데 SEC와 제대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채 CFTC만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융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 바니에르 EU 집행위원과 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재무장관들은 지난 4월에도 서한을 통해 젠슬러 위원장에게 해외파생 거래 감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해외에서 일어나는 파생거래에 대해 국내 규정을 적용하는 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병희 기자 nu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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