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30%를 저공해 자동차로 의무구입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몇몇 공공기관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12년 행정·공공기관 저공해 자동차 구매비율은 30.2%로 나타나 의무 구매 30%를 넘어섰지만 경기도 시흥시청과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13개 기관은 자동차를 5대 이상 구매하면서도 저공해자동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이중 경기도 교육청, 서울시 용산구청, 인천시 남구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4개 기관은 2년 연속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송형근)은 수도권 지역에서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21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도 저공해자동차 구매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85개 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평균 구매비율은 30.2%로 구매의무비율 30%를 초과 달성했다. 구매의무비율 달성 기관 수 또한 전체의 약 45%(84개 기관)로 전년 26.5%(50개 기관) 대비 약 19% 증가했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구매의무비율 달성을 위해 상반기 각 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리플릿 발송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며 기관차량을 살 때 저공해차 위주로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기관별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법무부, 경기도 고양시청,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50% 이상의 높은 구매의무비율을 달성했다. 법무부는 업무용 차량을 저공해차 위주로 구매해 대기환경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경기도 고양시청은 '매연 없는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친환경차인 전기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했다.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420만원의 세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의 혜택과 공공기관으로서 대기환경개선에 솔선수범한다는 인식을 갖고 저공해 자동차를 선택했다.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 24개시에 있는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매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3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수도권대기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대기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에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저공해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을 말한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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