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뜨거운 감자 '일감 몰아주기' 핵심쟁점은?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다음달 3일부터 30일 동안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6월 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이슈 중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일감 몰아주기'를 두고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띤 찬반 격론이 이뤄졌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개최한 끝장토론에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핵심쟁점을 논의했다. ◆부당 일감 몰아주기 판단 기준은? : 불공정거래 vs 경제력집중 '무엇이 부당 일감 몰아주기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불공정 거래'에서 '경제력집중을 유지·강화하는 거래'로 변경하는 것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공정거래법 5장(불공정거래행위금지)을 적용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가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라는 점까지 입증해야한다"며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더라도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계열사간 내부거래만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3장(기업결합의 제한과 경제력 집중억제)에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내부거래에 따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일어날 경우 공정거래를 저해하지 않더라도 부당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경제력 집중은 다의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법적 판단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며 맞섰다.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면 모든 내부거래가 금지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이었다. 내부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금지,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세 가지만 규제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복규제, 과잉규제인가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취지가 대기업을 불법적인 상속과 증여를 막고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데 있으나 증여세법과 상법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증여세 부과는 법 위반과 무관한 것이고 처벌이 아니며 과징금 부과는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다"라며 처벌은 한번만 이루어지는 것이라 보았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현제 문제시 되고 있는 내부거래 행위를 증여세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접근법"이라 주장했다. 반면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상법과 증여세법으로 부당이익발생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면 당해규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보고 중복규제를 경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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