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내정자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내정자의 임기가 내년 말까지로 제한됐다. 우리금융은 24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오는 6월 14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부치기로 의결했다.우리금융의 정관에는 지주와 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때 자회사에서의 임기가 짧으면 지주에서의 임기도 이에 맞춰 단축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순우 내정자의 우리은행장 임기가 2014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내정자의 임기를 2014년 12월까지로 정한 것이다.지주 회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이 같이 결정한 배경은 내년 안에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정자 역시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장의 임기가 민영화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면 임기에 관련 없이 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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