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낙지전문점 10곳중 2곳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낙지전문과 유통업체 등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원검찰청과 합동으로 도내 58개 낙지 전문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을 보면 ▲국내산을 중국산으로 속여 판매(4곳) ▲국산과 중국산을 같이 사용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중국산 낙지만 판매(6곳) ▲원산지 미표시(2곳) 등이다. 이들 적발 업소 중 원산지 거짓 판매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 음식점 낙지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번 단속에서 드러났다"며 "앞으로 낙지전문 음식점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낙지 원산지 구별법을 소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국내산 낙지는 대부분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며 신선하고 활동성이 좋다. 색은 회백색 또는 회색이며 중국산보다 다리가 가늘고 길다. 머리는 작으며 흡반(발판)은 중국산보다 작고 앞으로 더 돌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중국산은 갈색인 경우가 많고, 산낙지라 하더라도 장시간 수송에 따른 활동성이 적다. 또 머리에 돌기가 있고 생식기 끝은 뭉툭한 주걱모양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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