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시장 시험대올랐다···'광교캠핑장·수원비행장' 해법은?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캠핑장 조성과 수원비행장 이전 등으로 '딜레마'에 빠졌다. 광교 주민들은 캠핑장 조성과 관련, 반대시위를 연일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십년간 재산권을 묶어온 수원비행장 이전의 길이 트였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수원시에 떠넘길 태세여서 자칫 '독박'을 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명품 광교신도시에 웬 캠핑장, 이전해라" 21일 수원시청 앞. 50여 명의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캠핑장 반대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매원초등학교 학부모와 광교신도시 호반 및 가람아파트 입주민들이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초등학교로부터 75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고성방가, 음주가무 등이 우려되는 캠핑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정문 앞 도로를 통해 캠핑장으로 진입하게 돼 있어 등하교시 학생들의 교통사고 등도 우려된다며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캠핑장은 광교신도시 원천호수 주변 5000㎡에 조성된 것으로 오토캠핑 26면, 캐러밴 7면 등 총 33면 규모로 경기도시공사가 건설, 수원시에 기부 채납한 것이다. 수원시는 최근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수원시의회에 상정, 승인받았고 조만간 민간업체를 선정,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캠핑장 이전에 대해 규모가 크지 않고 차량 통행도 많지 않아 학습권 침해가 없다며 이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캠핑장은 오는 7월 개장한다.   ■"수원비행장 이전으로 수원시 덤터기쓰나?" 정부가 수원비행장 등 도심에 자리한 군 비행장 이전과 관련, 옮기는 비용에서부터 이전 예정지 주민지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제도를 마련해 수원시가 덤터기를 쓰게 생겼다. 국방부는 21일 개최한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설명회에서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와 함께 ▲종전부지의 활용방안 ▲군 공항 이전방안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사업ㆍ지원사업의 시행방식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수원시가 수원비행장 이전을 추진하려면 현재 비행장 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이전예정지 주변지역 주민과 협의해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지 등을 제출해야 하는 셈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 시행령 대로라면 군공항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실행가능성 자체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원비행장은 수십년간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온 '손톱밑 가시'지만 정작 해결책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경기도의회 답변에서 "군공항이전에관한특별법 통과로 수원비행장 이전이 가능해졌지만 어디로 갈지, 공역(空域)충돌 없이 옮길 수 있을 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며 비행장 이전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수원비행장은 지난 1983년 설치됐으며 비상활주로 2.7Km와 주변지역 7.88㎢(약 238만평) 등이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수원시는 이들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개발효과만 2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